경조금액 지급 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25.

    결론적으로, 경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심 2004서 367 판례 참조)
    4. 법인이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46012-3201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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