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협력사 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관 요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지급 기준: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반납 조건 (6개월 이상 교육 시):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또는 훈련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더라도 교육비 공제 등 별도의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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