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 350만원 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려줘.
2025. 11. 25.
부부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350만원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 월 급여 350만원의 0.8% = 28,000원
- 사업주 부담분: 월 급여 350만원의 0.8% = 28,000원
총 고용보험료는 월 56,000원이며, 이 중 28,000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8,0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참고: 위 계산은 2025년 11월 25일 기준이며, 관련 법령 및 고용보험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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