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후기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폐업 후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후기를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 발생: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은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 아닌 임의 해약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요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폐업 해지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포함) 가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산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폐업으로 인한 해지라면 이자 부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 사실 증명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후기 사례: 일부 후기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받은 해약금(원금 포함)이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지 사유(임의 해약 vs. 폐업 해약)와 공제금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어려워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받는 공제금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동법 시행령 제80조의3)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