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으며,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PC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4.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5.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는 훈련비의 60~100%를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신고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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