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마사지 업태는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업'으로 분류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후조리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및 요양 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산전·산후 마사지, 스킨케어 등과 같이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서비스가 주된 면세 용역(산후조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면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마사지 업태의 세무 처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