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급여 과다 계상분을 수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전년도 급여를 과다 계상한 부분을 수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 계상된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후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법인의 소득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 계상된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대표자 상여 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었으나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받은 사람(주로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수정신고: 위와 같이 세무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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