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급여를 과다 계상한 부분을 수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 계상된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후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일주일 안에 퇴사 시 처리 방법 및 일용직 신고 가능 여부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 12월 31일까지 신고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