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의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그리고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중 현실적인 피해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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