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회보험 적용을 안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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