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에 입사한 3교대 근무 간호사가 첫 주에 4일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직장 상사가 착각으로 2일의 휴무를 더 주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3교대 근무 간호사가 첫 주에 4일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직장 상사의 착오로 추가된 2일의 휴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주에 4일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무급 휴무 처리의 문제점: 비록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추가 휴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이 차감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소정근로일의 개념: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2일의 휴무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무가 근로자의 동의 하에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의 착오로 인한 휴무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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