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선적일과 도착일이 다른 경우, 세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수입 물품의 선적일과 도착일이 다른 경우, 세무 처리 시 재고자산 계상 시점 및 취득원가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며, 이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계상 시점은 계약상의 인도 조건(FOB, CIF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수입 원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 선적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계상하고, 이로 인한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납세 신고는 수입신고를 할 때 이루어지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절차 역시 수입 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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