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46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법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주주의 알 권리와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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