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장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6.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 및 익금 산입 등의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정이자 계산: 인정이자는 법인이 해당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준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3.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4. 소득처분: 인정이자가 계산되면,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현황 및 인정이자 계산 내역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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