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