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2005년생 자녀가 2025년에 만 20세가 된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용차 외 다른 종류의 차량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세액공제는 평생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