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사업 관련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 이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지급의 위험: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증빙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요청을 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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