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개인사업자가 간이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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