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샘플이 사업을 위한 견본품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증여성 성격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포장지에 '비매품'임이 명확히 표시되는 등 구분 가능해야 합니다.
반면,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샘플의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