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을 활용한 사업의 부가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현무암을 활용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사업의 양도와 같이 특정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무암을 활용한 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가 개별 재화의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현무암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이나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의 일부(5%)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특정 업종(유흥주점업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무암 사업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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