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장용지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공장용지를 감면받은 용도(예: 공장 신·증축)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공장용지를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공장용지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다가, 그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요건 및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