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회에서 감사의 진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정관 위반 보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결과 보고: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부정행위 등 보고: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은 없으며, 의견 진술과 보고의 권한만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감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