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6.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따릅니다.
- 순수하게 온라인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분류코드 4791)'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이는 통신판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실질이 오프라인 판매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사업에 대해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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