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직원이 주주가 아닌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직원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생계 유지: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 등의 금전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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