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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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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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