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 C-4 급여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단기취업비자(C-4) 소지자의 급여 신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C-4 비자는 최대 90일의 체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급여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관리됩니다.

    급여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다음 연도 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C-4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급여 신고 및 세금 관련 사항은 체류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소득세는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비거주자로서의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율 및 공제 항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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