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의 경우, 월 200만원씩 10년 납입 후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15.4%의 이자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은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 이내이고, 5년 이상 납입하며,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시납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 유지 및 1억원 이내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월 200만원씩 10년 납입하셨으므로 월 납입액 150만원 초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10년 이상 납입 및 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금 수령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과세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 및 가입 시점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