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2025. 11. 27.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모성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무용품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무용 소모품뿐만 아니라 기타 소모성 물품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나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비, 사무용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취득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책상, 복합기, 냉장고 등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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