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처리하고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와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7.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했으나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빙 불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격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의 중요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3만원 기준: 건당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다면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카드 사용 시 주의점: 직원이 개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출 증빙과 함께 지출결의서 등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명의의 적격증빙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카드로 결제 시 비용 인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3만원 초과 시에는 더욱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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