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위함입니다.
만약 감사가 회사 이사나 지배인 등 다른 직책을 겸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임 행위는 직무를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며, 피선임자가 새로운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면 종전 직을 사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감사직과 일반 직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시에도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등 독립성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