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받으신 국고보조금 2,800만 원에 0.259를 곱하여 분개하신 것은 해당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2,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2,800만 원 / 5년 = 560만 원이 됩니다. 만약 0.259라는 비율을 곱하셨다면, 이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2,800만 원 * 0.259 = 725만 2천 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 내용연수, 상각률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각 시작일이 1일이 아니어서 곱한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되며, 상각 시작일이 월 중에 시작되더라도 해당 월의 감가상각비는 일할 계산하여 인식합니다. 따라서 0.259라는 비율은 상각 시작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