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급여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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