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 1500만원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 1,500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권리금 1,5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세:

      •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 인정)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권리금 1,5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인 9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에 대해 22%인 132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후에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3.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지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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