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양도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 중복 등록 시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