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수수료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나요?

    2025. 11. 27.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1. 취득 시 수수료: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매입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됩니다.
    2. 처분 시 수수료: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매도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는 해당 주식의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처분손실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처분으로 인한 손익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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