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를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양도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신고 기한: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일반적으로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며, 사업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 사업 양도일까지의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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