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을 이미 세금 공제 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7.

    군인연금을 이미 세금 공제 후 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군인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군인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거:

    1. 공적연금의 과세: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 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만약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만으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를 종결하기 때문입니다.
    2. 종합소득 합산: 하지만 군인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군인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인연금 소득도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연금: 일부 연금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군인연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군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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