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1달마다 월차 1개를 받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 1달마다 월차 1개를 받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월차 사용 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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