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 1달마다 월차 1개를 받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금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월차 사용 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국비거주자인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원천 소득에 대한 한-인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도네시아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인도네시아인에게 사용료에 대해 한-인 조세조약에 따라 15%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