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텍스프리로 고객에게 환불한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유학 비자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