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연도 분할납부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 문의

    2025. 11. 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연도에 분할납부를 미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분할납부 세액은 매월 납부가 아닌 연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분할납부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특례 적용 시에는 분할납부 기한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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