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 4%와 시중 이자를 합쳐 약 6~8%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 적금과 달리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