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차량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계약 성격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위약금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니며, 판관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는 계약 시점에 이미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므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정산금은 리스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분개 시에는 차변에 위약금(손비)으로, 대변에는 현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