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일반적으로 3배가량 높아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1.1%~4.6%라면 중과세율은 5.3%~9.4%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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