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거래로 연 7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개인이 중고거래로 연 7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거래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거래의 성격 판단:

      • 일시적·개인적인 거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끔씩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반복적·사업성 있는 거래: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 700만원 이상의 수익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10%)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7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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