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차량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하는 과세기간까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1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2025년 9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 과세기간(2024년 2기)부터 폐업 과세기간(2025년 2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2024년 2기 → 2025년 1기 → 2025년 2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 중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