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 후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차량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폐업하는 과세기간까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1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2025년 9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 과세기간: 2024년 2기 (7월~12월)
    • 폐업 과세기간: 2025년 2기 (7월~12월)

    따라서, 취득 과세기간(2024년 2기)부터 폐업 과세기간(2025년 2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2024년 2기 → 2025년 1기 → 2025년 2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 중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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