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연말정산 시 친정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나요?

    2025. 11. 27.

    네,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친정 어머니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친정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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