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탁서비스업(930915)으로 과세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교육위탁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으로 과세사업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업종코드 930915(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인가나 등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며,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관련 법규 준수: 교육위탁서비스업은 관련 법규(예: 평생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의 인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해야 면세 혜택 적용이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업장 관련 사항: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공간이 사업 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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