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납세의무 승계: 사망한 대표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망한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사망했다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소득세액에 대해 연대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처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