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자 본인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지만, 이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