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소득이 없는 주부님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과의 관계: 남편(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부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생계 요건: 남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연말정산 시 주부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부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공제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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