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이 법인 일반사업자일 때, 법인 사업용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 일반사업자라 할지라도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이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될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해당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그리고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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