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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