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미수령 가산세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수취한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여야 합니다.
-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등입니다. 또한,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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