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를 4월로 하여 4매의 수정세금계산서(합계액 0원)를 발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수정하는 날짜로 기재하게 되면, 이는 예정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